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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이웃 소개 > 정관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정관

 

제정 2015. 3. 22.

1차 개정 2016. 6. 12.

2차 개정 2017. 6. 11.

 

1장 총칙

 

1(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고 약칭은 좋은이웃이라 한다.

 

2(목적)

법인은 일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안산·시흥지역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법인은 2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1.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동소비·구매 활동

2. 노동자들의 문화생활과 동아리 활동 지원

3. 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한 보육 및 교육사업

4. 노동자들의 질병이나 재해 예방, 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5. 노동자들의 삶에 필요한 법률상담과 지원

6. 노동자들의 직업적성 상담 및 취업지원 사업

7. 퇴직 노동자들을 위한 생애 후반기 지원사업

8. 노동자들의 사회적 임금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9. 그 외 노동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4(사무소)

법인의 사무소는 안산시에 둔다.

 

2장 회원

 

5(가입자격)

법인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노동자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후원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에 의해서 될 수 있다.

 

6(자격취득)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자금 완납과 최초의 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 출자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 중인 자는 완납시까지 제7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권리만을 갖는다.

 

7(회원의 권리 및 의무)

일반회원은 정관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일반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법인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 할 권리

일반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소정의 출자금과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법인의 운영과 사업에 협조하고 참여할 의무

 

8(회원모임)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이상의 모임에 소속되어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역모임

2. 동아리모임

3. 사업장모임

4. 사업팀모임

회원모임은 공동체적 협동정신에 기초해 운영하며 친목과 교류, 협동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모임은 회원이면 누구나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으나 법인의 공식 회원모임이 되려면 활동 경력이나 필요성 등을 이사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지역모임은 회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을 기준으로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대표를 선출해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인근동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사업장모임은 회원이 속해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대표를 선출해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유사 사업장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동아리모임은 취미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자율적으로 대표를 선출하고 운영한다.

사업팀모임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으로 설치·운영한다.

3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모임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법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자격상실)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탈퇴

3. 제명

4.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1항 제4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자격이 상실 된 것으로 보며 사무국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면 그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해고 등의 사정에 의해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신설 2017. 6. 11.>

 

10(회원 탈퇴 및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2항에 따라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제명 의결은 효력이 없다.

제명의결이 되면 해당 회원에게 제명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1(탈퇴 및 제명회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법인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은 회원증 반납 후 본인이 납부한 출자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법인에 채무가 있을 때에는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출자금 환급을 정지하거나 출자금과 상계할 수 있다.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출자금 환급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3장 조직 및 기구

 

1절 총칙

 

12(기구) 법인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사무국

5. 선거관리위원회

 

13(사업체)

법인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둘 수 있다. 사업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절 총회

 

14(총회 종류 및 구성)

법인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공동대표 중 호선한다.

 

15(소집 및 의사)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소집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는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공동대표 2인 이상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감사가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항 각 호에 따른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가 그 소집요구를 기피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으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소집의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회의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회일 14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회일에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긴급 또는 경미한 사안은 서면회의에 부의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6(총회 의결방법)

총회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체해산, 정관변경, 회원제명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6. 11.>

임원의 선거·해임 및 단체해산에 관한 사항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17(의결권)

회원은 출자 구좌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불참회원은 출석회원에게 위임장으로 총회 성원에 관한 권리를 위임할 수 있으나 의결에 관한 권리는 위임할 수 없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참회원이 가족에게 의결권 내지 선거권을 위임할 시에는 수임인은 대리인으로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한다.

 

18(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19(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평가 및 계획승인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 처리,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제명

7. 감사보고서의 승인

6. 그 밖에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절 이사회

 

20(구성 및 임기)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의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1(소집 및 의사)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 중 1인 이상,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공동대표는 회의개회일 7일 전까지 개회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회 일에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긴급 또는 경미한 사안은 서면회의에 부의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다.

 

22(이사회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항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서면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한다.

 

23(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5. 예비비의 지출

6.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사항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대표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4(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4절 운영위원회

 

25(구성 및 임기)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동대표

2. 사업이사

3.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중 3

의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궐위 시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26(소집 및 의사)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정기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 중 1인 이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긴급 또는 경미한 사안은 서면회의에 부의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다.

 

27(운영위원회 의결방법)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항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서면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한다.

 

28(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집행에 관계되는 중요사항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대표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9(운영위원회 의사록)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5절 사무국 및 사업팀

 

30(구성 및 임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사무국이나 사업팀을 둘 수 있다.

법인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정원, 복무, 급여, 인사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1(역할)

사무국은 공제회의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집행하며 사업팀을 총괄한다.

사업팀은 해당 사업을 집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절 선거관리위원회

 

32(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인의 모든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 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그 밖의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장 임원

 

33(임원의 구성)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 6. 11.>

1. 대표 3인 이내

2. 이사 20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34(임원의 선출)

법인의 대표,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차기 총회에서 진행한다.

 

35(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해임 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한 행위를 한 때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36(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7(임원의 직무)

대표는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복수의 대표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호선된 대표가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제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분장업무를 처리하며 공동대표가 지명하는 이사 중 1인은 사업이사로 대표의 보좌와 사무국 및 사업팀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감사는 회계 및 운영에 대해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감사의견을 제출하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8(임원의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본인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재산과 회계

 

39(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0(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1(특별회계)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42(출자 및 융자) 법인은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43(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41일부터 익년 331일까지로 한다.

 

44(수입)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이 납부한 출자금과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45(지출) 법인의 지출은 사업별 출자금,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로 한다.

 

46(출자금)

회원의 출자금은 사업별 자본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총액의 5%이상은 즉시 지급가능한 형태로 적립해 두어야 한다.

회원은 1구좌(구좌당 5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은 할 수 없다.

 

47(회비) 법인의 회비는 월회비로 하고 매년 당해연도의 최저시급으로 한다. <개정 2016. 6. 12.>

 

48(결산 등)

법인은 정기총회일 15일 전까지 결산 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은 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12.>

 

6장 해산

 

49(사유) 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정관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회원이 탈퇴한 경우

 

50(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개정 2017. 6. 11.>

 

7장 보칙

 

51(연대 및 협력)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들과 연대 협력사업을 진행 할 수 있으며 법인의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다.

 

52(규정제정) 법인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5. 3. 22)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회원가입에 대한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 정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3(초대임원 선출 및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법인의 초대 임원은 정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추천하여 선출정수 내에서 찬반이나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정관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당선 확정일부터 20176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6. 6. 12)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7. 6. 11.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대표이사 김 태 동 ()

 

대표이사 윤 중 현 ()

 

 

대표이사 최 윤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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